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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4.04.25 22:53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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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3일에 문의한 것에 대해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보험처리의 보상지원체계는 법적으로 필수 가입되어야 하는 영역에 한정되며라고 하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보상에서 상해입원일당이 유급병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보험을 보면 상해입원일당으로 2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해서 2만원을 받으면 유급병가급여를 받은 급액에서 일당으로 받은 액수를 소급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진단비가 아닌 일당이라 그런지 기관에서 상해입원일당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
    sasw2962 2024.04.26 10:5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주신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가 법적으로 필수 가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필수가입 되어야 하는 보상지원체계일 경우 해당 보상금이 급여보장성 성격의 휴업보상금이면 해당지원체계를 우선적용하시면 되고

    휴업보상이 아닌 치료비, 진단비와 같은 항목이라면 감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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