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25 12:47

호봉승급월문의

조회 수 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1. 호봉승급월 문의 드립니다.

 

군경력 2011.05.17-2013.02.16 으로 1년 9개월

5개월이나 80%인정으로 2022.06.01-2022.10.31으로 4개월 

4개월 19일이나 80%인정으로 2021.10.12-2022.02.28으로 3개월21일

경력 2020.12.21-2021.06.30으로 6개월10일

 

총 3년 29일 이며 80% 인정이 반영 되어 인정경력 2년 11개월 1일 (총 35개월) 입니다.

 

이 경우 승급일이 6월 1일이 맞나요..?

 

2. 5월 1일이 휴무일(근로자의날)이라 5월 2일 입사의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해야는건지 아니면 휴무일로인한 입사불가로  입사일을 5우러1일로 인정하고 총급여를 지급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5.03 16:53

    서울시 확인 등의 일정으로 늦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서울시에 확인 및 논의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으로 해당 부처와 상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휴일 발령(3월 1일, 5월 1일) 발령사항은 발령공고에 명시되고, 인사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적도 있으니 참고하여 해당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8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2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8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6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8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5850 질의(기타)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new young2h*** 31 2024.05.10
5849 질의(인건비기준)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new bora8*** 35 2024.05.10
5848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tnqls27*** 27 2024.05.09
584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dud2*** 13 2024.05.09
5846 회원공유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file bangh*** 37 2024.05.09
584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force*** 28 2024.05.09
5844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kso1*** 30 2024.05.09
584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mysandw*** 46 2024.05.09
5842 질의(기타) 종사자 배치 기준 1 garam*** 94 2024.05.08
5841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kso1*** 42 2024.05.08
5840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grac*** 32 2024.05.08
5839 질의(경력인정)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hee*** 48 2024.05.08
583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ultiplier8*** 29 2024.05.08
5837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pguh*** 46 2024.05.07
5836 질의(유급병가)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hjhwa*** 121 2024.05.07
5835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bestb*** 77 2024.05.07
5834 회원공유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file whynotdr*** 28 2024.05.07
5833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swh*** 53 2024.05.07
5832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직급 1 qhsk0*** 141 2024.05.07
583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jyj010*** 62 2024.05.07
5830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rnr126*** 38 2024.05.07
5829 질의(경력인정)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aqua2*** 43 2024.05.05
58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miru3*** 100 2024.05.03
582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swgw2*** 63 2024.05.03
5826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jsy*** 54 2024.05.03
5825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down2*** 86 2024.05.02
5824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chloc*** 92 2024.05.02
58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izard0*** 64 2024.05.02
5822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smsme*** 148 2024.05.02
58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dream*** 57 2024.05.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