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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4 11:40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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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내 병설 데이케어센터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법 38조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등에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경력 인정이 100% 되는지 궁금합니다.(이것이 장기요양보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력이 80% 인정밖에 안되는것일까요?)

2.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회원시설로 되어있다면 경력인정이 100%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내 병설 시설들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가입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직원분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26 10:20

    1. 데이케어센터의 설치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시설로 이해되며 해당 시설은 유사경력(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필수) 80%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재가노인시설협회 회원유무와 경력인정은 무관합니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유무, 지침상 명시된 유사경력인정 시설인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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