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몇 % 인정되나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몇 %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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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6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4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6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9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584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 tnqls27*** | 11 | 2024.05.09 |
5847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 dud2*** | 6 | 2024.05.09 |
5846 | 회원공유 |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 bangh*** | 25 | 2024.05.09 |
58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 force*** | 21 | 2024.05.09 |
5844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kso1*** | 22 | 2024.05.09 |
584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mysandw*** | 33 | 2024.05.09 |
5842 | 질의(기타) | 종사자 배치 기준 1 | garam*** | 80 | 2024.05.08 |
584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kso1*** | 35 | 2024.05.08 |
584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grac*** | 30 | 2024.05.08 |
5839 | 질의(경력인정) |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 hee*** | 41 | 2024.05.08 |
58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28 | 2024.05.08 |
5837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pguh*** | 41 | 2024.05.07 |
5836 | 질의(유급병가) |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 hjhwa*** | 102 | 2024.05.07 |
583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bestb*** | 70 | 2024.05.07 |
5834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whynotdr*** | 28 | 2024.05.07 |
5833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swh*** | 48 | 2024.05.07 |
5832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qhsk0*** | 127 | 2024.05.07 |
583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jyj010*** | 58 | 2024.05.07 |
5830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rnr126*** | 37 | 2024.05.07 |
5829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aqua2*** | 42 | 2024.05.05 |
58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miru3*** | 95 | 2024.05.03 |
582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62 | 2024.05.03 |
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53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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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86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61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139 | 2024.05.02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54 | 2024.05.0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121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126 | 2024.04.30 |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1쪽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45.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㊺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에 따라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