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외 확대된 시설은 서울형인증을 받는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비정규직(보조 사업 전담 인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비정규직은 제외된건가요???
만약 비정규직(보조사업전담인력)도 복지포인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보조사업 전담 인력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외 확대된 시설은 서울형인증을 받는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비정규직(보조 사업 전담 인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비정규직은 제외된건가요???
만약 비정규직(보조사업전담인력)도 복지포인트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보조사업 전담 인력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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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정규인력에 대해 지급하며,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