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의 "16생산및판매관리기사" 로 되어 있는데 100%인정되는 경력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간은 1년 입니다.
경력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의 "16생산및판매관리기사" 로 되어 있는데 100%인정되는 경력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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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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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82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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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70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7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64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41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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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8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9 | 2024.03.12 |
5850 | 질의(기타) |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 young2h*** | 23 | 2024.05.10 |
5849 | 질의(인건비기준) |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bora8*** | 27 | 2024.05.10 |
584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 tnqls27*** | 23 | 2024.05.09 |
5847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 dud2*** | 12 | 2024.05.09 |
5846 | 회원공유 |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 bangh*** | 36 | 2024.05.09 |
58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 force*** | 27 | 2024.05.09 |
5844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kso1*** | 29 | 2024.05.09 |
584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mysandw*** | 40 | 2024.05.09 |
5842 | 질의(기타) | 종사자 배치 기준 1 | garam*** | 91 | 2024.05.08 |
584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kso1*** | 41 | 2024.05.08 |
584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grac*** | 31 | 2024.05.08 |
5839 | 질의(경력인정) |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 hee*** | 47 | 2024.05.08 |
58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28 | 2024.05.08 |
5837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pguh*** | 45 | 2024.05.07 |
5836 | 질의(유급병가) |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 hjhwa*** | 117 | 2024.05.07 |
583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bestb*** | 77 | 2024.05.07 |
5834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whynotdr*** | 28 | 2024.05.07 |
5833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swh*** | 52 | 2024.05.07 |
5832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qhsk0*** | 136 | 2024.05.07 |
583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jyj010*** | 59 | 202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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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miru3*** | 100 | 2024.05.03 |
582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63 | 2024.05.03 |
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54 | 2024.05.03 |
5825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86 | 2024.05.02 |
5824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92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62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147 | 2024.05.02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56 | 2024.05.02 |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의 경력인정 기준 100%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세부적인 시설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을 참고 바랍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
2.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지침을 통해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특정 시설에 한하는 인력이며, 협회가 모든 직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