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종사자분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재직기간이 23.02.16~24.02.15까지로 1년인데
전재직 시설구분이 민법 32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력 산정이80%만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2개월의 80%인정경력은 9개월 19일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종사자분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재직기간이 23.02.16~24.02.15까지로 1년인데
전재직 시설구분이 민법 32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력 산정이80%만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2개월의 80%인정경력은 9개월 19일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73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4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9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9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6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20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584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 tnqls27*** | 14 | 2024.05.09 |
5847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 dud2*** | 7 | 2024.05.09 |
5846 | 회원공유 |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 bangh*** | 27 | 2024.05.09 |
58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 force*** | 21 | 2024.05.09 |
5844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kso1*** | 22 | 2024.05.09 |
584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mysandw*** | 33 | 2024.05.09 |
5842 | 질의(기타) | 종사자 배치 기준 1 | garam*** | 82 | 2024.05.08 |
5841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 kso1*** | 37 | 2024.05.08 |
584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grac*** | 30 | 2024.05.08 |
5839 | 질의(경력인정) |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 hee*** | 43 | 2024.05.08 |
58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28 | 2024.05.08 |
5837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 pguh*** | 41 | 2024.05.07 |
5836 | 질의(유급병가) |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 hjhwa*** | 109 | 2024.05.07 |
583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 bestb*** | 72 | 2024.05.07 |
5834 | 회원공유 |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whynotdr*** | 28 | 2024.05.07 |
5833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swh*** | 48 | 2024.05.07 |
5832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qhsk0*** | 129 | 2024.05.07 |
583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jyj010*** | 58 | 2024.05.07 |
5830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rnr126*** | 37 | 2024.05.07 |
5829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aqua2*** | 42 | 2024.05.05 |
582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miru3*** | 96 | 2024.05.03 |
5827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63 | 2024.05.03 |
5826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53 | 2024.05.03 |
5825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86 | 2024.05.02 |
5824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86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61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140 | 2024.05.02 |
58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54 | 2024.05.02 |
5820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122 | 2024.04.30 |
581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126 | 2024.04.30 |
책임소재의 문제로 인해 협회는 계산식을 산정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4쪽 경력환산율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