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은 외부 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매일 배달하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차 등을 반영하여 먹은 식수만큼 후불로 급식업체에 급식비를 일괄 납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 현장학습으로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 이용자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업비로 식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액급식비 12만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식사하는 일수만큼 공제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공제 금액 기준: 시설 급식비 1식 기준 vs 6,000원
2. 공제 시 공제에 대한 직원 동의 여부
3. 식비 사전 공제분 만큼의 인건비 반납 여부
정액급식비는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시설운영의 따라서 개인이 급식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개인의 자비로 지불하는 형태인것이지 급여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공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시설내부에서 직원들의 편의등을 위해 제공하는 형태임으로 내부의 협의 내에서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니 기관내에서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