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을 준비하면서 급여가 호봉제라고 예전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아직 예비이기는 하지만 학위취득과 자격증신청만을 남겨놓고 있어 인정되어 지는 경력을 조회하던중 자활근로자도 가능하다고 하여 저 또한 구청에서 자활근로인 사회복지도우미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했었기에 혹시 경력인정을 받으려면 어찌하면 되는지 문의드리게 된것입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보험가입이력으로 경력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정말로 경력인정이 되는건지....
참고로 사회복지도우미로 근무중 4대보험가입은 2015년~2012년 까지 입니다.
해당 근로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조항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이나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요건입니다. 구청 지침(채용 공고문이 아니라 자활근로인 사회복지 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자격조건을 명시한 공식 지침이나 문건)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외 적용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