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2006년에 사회복지사 자격 미취득 상태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거주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될까요?
2003도~2006년에 사회복지사 자격 미취득 상태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거주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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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침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침기준에 따라 채용되었고,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한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 지침을 확인하시여 당시의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