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지만 상근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경력이 80%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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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지만 상근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경력이 80%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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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8)에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되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3)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원봉사센터가 해당 법률에 의거한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