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자녀) 질의]
현재, 가족수당 신청 자의 상황
1.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와 비거주
2.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자녀 있음
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자녀 있음
-->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지원 기준 <--
1. 부양가족 요건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다만" 아래 내용의 해석 상, 이 근로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의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하여서는 사무처에서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기관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서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