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보호작업시설)에서 수익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ER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성 포인트 등 보안/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구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중인 ERP시스템을 개발해주고 유지관리해주고 있는 업체에서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DB 및 기술) 으로 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3천5백만원의 비용이 발생될거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항 5호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래 4호의 자와 5호의 라나 또 다른 수의계약법령이 있을까요?
> 4호,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호,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법령은 법제처 사이트( https://easylaw.go.kr/ ) 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