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일에 경력 인정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렸는데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아오라고 하는 상황이라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키 카페에서 카페 매니져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복지관 인사카드에 직종이 관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일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으로 해당되어 경력을 80%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협회에서는 해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는 주무부처에서 확인할 상항입니다.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