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자로 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경력사항:
▪ 근무지: 호산나 대학
▪ 근무기간: 2018. 03. 01 ~ 2019. 01. 11(10개월 11일)
▪ 근무형태: 기간제
▪ 직위: 교사
▪ 담당업무: 체육
문의사항:
▪ 경력조회와 관련 받은 전력조사 회보서(근무부서 호산다 대학, 상근직(기간제)) 및 사업자등록증(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만으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함
▪ 그러나 신입직원의 전 기관(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윟아여 일반학교에서 설치된 특수학습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조항에 의거하여 유사경력으로 10개월 11일에 대해 80% 즉 8개월 8일 인정 받았다고 함.
▪ 이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80% 유사경력 인정 범위 2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호산다 대학은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의 대안대학입니다
- 사)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교육서비스업, 종목: 직업훈련
-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정관
장애인 및 노약자 선교, 교육과 돌봄 활동을 통한 기독교문화창달 등
장애인복지관의 별도 지침에 명시되어있는지를 확인되지 않으나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는 경력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