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 관련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024. 1. 1.~12. 31. 까지 연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자가 2024. 3. 1. ~ 6. 30(4개월)만 하루 6시간 근무한다면
2024. 3. 1.~ 6. 30. 기간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은 6시간 사용하게 되고,
2024. 1. 1.~ 2. 28 / 2024. 7. 1. ~ 12. 31. 기간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은 8시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