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호봉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관련 부분을 살펴보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저희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이고,

2024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중 , 별표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령인정 기준내 유사경력 80%의 4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호봉 산정을 필요로 하는 분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근무(여가부 소속):  2014년 1월~2024년 2월

 

질문:

1.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8.1.1. 부터 적용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1.1. 이전은 100%, 18.1.1. 이후는 80% 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체 80%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2. 별표 5의 44번.의 여성정책실 소관 기관을 여가부 소속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런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2.13 11:5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p. 10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81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0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6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64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8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9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7 2024.02.22
5578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dpdls*** 344 2024.02.2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13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11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13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9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36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7 2024.02.22
557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관련 3 hjsy1*** 223 2024.02.21
5570 질의(유급병가)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file welfare*** 128 2024.02.21
5569 질의(경력인정)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zzuna*** 138 2024.02.21
5568 질의(경력인정)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ehgml2*** 100 2024.02.21
55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epds1*** 141 2024.02.21
556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file kat*** 212 2024.02.21
556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helle*** 178 2024.02.21
5564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질의 1 jys*** 132 2024.02.21
5563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tole*** 178 2024.02.21
5562 질의(자녀돌봄휴가) 돌봄휴가 문의 1 jack*** 95 2024.02.21
5561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08 2024.02.20
55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file didwl9*** 156 2024.02.20
5559 질의(기타)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pop*** 130 2024.02.19
5558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66 2024.02.19
5557 질의(기타)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cxz3*** 161 2024.02.19
5556 질의(기타)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sld*** 93 2024.02.19
555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oul16440*** 135 2024.02.19
555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kkyun*** 136 2024.02.19
555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cyr0*** 84 2024.02.19
555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wldma*** 166 2024.02.19
5551 질의(인건비기준)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jmk09*** 339 2024.02.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