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근무하는 서울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직접 작성하기가 부담스럽다하여 제가 대신 작성합니다.
선임생활지도원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별표 6.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활지도원 중에서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생활지도원이 아닌
관리직, 기능직, 자립전담요원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직책의 종사자가 선임 승진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침상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