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A: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Q: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이유는?
A: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등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수준 있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Q: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는?
A: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포함됨. 다만,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 참고 1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른 직종(간호사, 물리치료, 회계 등)에 있는 경우
도 모두 포함됨.
※ 참고 2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해당시설이「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보수교육 대상자임.
Q: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A: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Q: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예 :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Q: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매년 12월말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 등록해야 함.
대상자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수정 가능함.
※ 다만, ‘09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09년 3월말까지 등록기간 연장
Q: 보수교육 면제자 범위는?
A: ① 당해연도 군복무중인 자Q: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등록 후 면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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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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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 군복무 중인 자 |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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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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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출입국사실증명서, 유학비자 사본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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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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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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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 |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Q: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얼마인가?
A: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평점으로 환산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함. 보수교육 유형별로 인정평점이 다르므로 최소 8시간 이상 최대 12시간까지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종류별 인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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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세부기준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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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구성한 교육 |
1시간/1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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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수교육 |
○1차시당(30분 이상) 15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1차시/0.5평점 |
Q: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 그 범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지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개 이상 시·도지회가 설치되고, 전국적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임.Q: 보수교육 중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내용은?
A: 보수교육 영역은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영역은 필수적으로 각 1평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다만, 필수영역만으로 총 8평점을 모두 이수하여도 인정됨. 필수영역 이외의 평점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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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역명 |
이수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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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각 1평점 이상 의무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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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영역 |
-사회복지행정 |
자율적으로 이수 |
Q: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A: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및 사회복지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은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음.Q: 보수교육 수강료 기준은?
A: 집합교육은 내용과 형식 등을 고려하여 1시간당 7천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 보수교육은 1차시당(30분 기준) 5천원 이하로 책정함.Q:보수교육 수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수강료 부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음.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Q: 연간 보수교육을 다 받은 경우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실시기관은 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며 협회에서 개인별 평점을 부여함. 이에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의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Q: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기준은?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Q: 보수교육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았으며, 주요업무로는 ①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②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 및 관리, ③교육운영계획 심사, ④교육평점 부여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Q: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범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지회 포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개 이상 시·도지회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입니다.Q: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www.welfare.net에서 다운로드)」및 「보수교육 계획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 그 밖의 신청여건을 증빙하는 서류는 해당 지역 시·도지회에 우편으로 신청·접수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을 승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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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서식 1 참조) 1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서식 2 참조) 1부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그 밖에 정관, 운영규정, 최근 3년간 교육실적 등 신청여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Q: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일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09년 3월 중에 공지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임.
그러나, ’09년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는 ‘09년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음. 자세한 일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참조 요망
Q: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정기간은?
A: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당해연도에 한해 유효함.
Q: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업무는?
A: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시행 후 교육결과와 교육 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보수교육 결과보고서(www.welfare.net 에서 다운로드)」를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함.
※ 참고 : 교육결과와 교육 이수자 명단이 제출되어야 이수자의 평점이 부여됨.
Q: 당초 계획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의 일자, 교육기간, 교육장소, 강사, 교육인원, 수강료 등이 변경되면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보수교육 계획변경 신청서(www.welfare.net 에서 다운로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