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종사자 1인 10만원의 격려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 격려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저희 기관 상황은 국비와 시비 5:5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격려금이 급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별 10만원 지급이라 소득세를 내야하는 기준 이하로 소득세 없이 그냥 지급하고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이미 청산(정산서, 품의서, 결의서 제출)까지 마무리하여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급여명세표에 항목을 넣어야하나? 그것도 헷갈리고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질문요약>
1. 격려금 1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 격려금 지급에 대한 금액을 급여명세표에 기록하나요?
3. 격려금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협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문의 하시거나 동종직능에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협회는 격려금 등을 급여일에 지급할 경우 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함에 따라, 급여일과 다른날로 지급하여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총액신고시에는 합산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안상신시 급여명세표를 각각상신하고, 퇴직금에는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