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당시 재직하던 기관에서 수술사유로 인해 병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4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작년 수술사유와 연관되어 해당 부위 재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년도 진행한 수술과 직접적으로 연관한 재검사 사유로 병가 인정 가능한가요?
2023년 2월 당시 재직하던 기관에서 수술사유로 인해 병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4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작년 수술사유와 연관되어 해당 부위 재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년도 진행한 수술과 직접적으로 연관한 재검사 사유로 병가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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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입원, 수술, 통원치료 시 사용이 가능하나 통원치료의 경우 입원이나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의미는 병명, 발병 등 진단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검사 시에는 연차 혹은 무급 휴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