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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4.06.03 15:15

유급병가 인정문의

조회 수 1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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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당시 재직하던 기관에서 수술사유로 인해 병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4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작년 수술사유와 연관되어 해당 부위 재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년도 진행한 수술과 직접적으로 연관한 재검사 사유로 병가 인정 가능한가요?

  • ?
    sasw2962 2024.06.04 16:1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입원, 수술, 통원치료 시 사용이 가능하나 통원치료의 경우 입원이나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의미는 병명, 발병 등 진단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검사 시에는 연차 혹은 무급 휴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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