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5.08 09:23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기존 언어재활사 퇴사로 복지관 언어재활사가 이번에 신규입사하게 되었는데

 

이전경력에 경상북도에 있는 사설 언어치료센터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한 경험이 1년 2개월 있습니다.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80%까지 인정이 가능할거같은데

 

전력조회 회보서에는 상근직이라고 표시되어있지만

 

치료센터의 운영시간이 13시~18시 또는 19시였고

 

그래서 1시부터 6시(또는 경우에 따라 7시) 까지 주5일 근무하였고

 

월급제가 아닌 기본급+a (자세한 근로계약서는 소실) 

 

이러한 경우에도

 

1. 80% 인정이 되는건지 

2. 경력인정이 전혀 어려운 부분인지 

3. "시간제근무기간 X 시간제근무종사자의주당근무시간 / 40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따져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5.09 10:39

    사설 언어치료센터는 명시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982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2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12062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3160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file admin 8243 2023.06.30
5867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jiyeong0*** 178 2024.05.20
5866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후 법인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 1 dbtjr1*** 229 2024.05.17
5865 질의(경력인정) 간호사 경력인정 1 dig*** 147 2024.05.17
5864 질의(인건비기준) 시설장 호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rhaon*** 258 2024.05.16
5863 정책건의 노숙인요양시설 4급 직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반영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3 file sayab*** 251 2024.05.15
5862 질의(자녀돌봄휴가) 노무 육아휴직 후 복직 선생님 연차 발생 문의 1 vicker*** 303 2024.05.15
586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chloc*** 169 2024.05.14
58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hjsy1*** 119 2024.05.14
5859 질의(기타) 1년미만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문의 2 jjhb*** 257 2024.05.14
585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bosong*** 393 2024.05.14
585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kmm1*** 167 2024.05.14
585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dbcjs9*** 342 2024.05.14
5855 질의(경력인정) 직원 경력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gli*** 237 2024.05.13
5854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joosg7*** 144 2024.05.13
5853 질의(기타)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young2h*** 256 2024.05.10
5852 질의(인건비기준)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bora8*** 173 2024.05.10
585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tnqls27*** 198 2024.05.09
5850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dud2*** 137 2024.05.09
5849 회원공유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file bangh*** 132 2024.05.09
5848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force*** 189 2024.05.09
5847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kso1*** 164 2024.05.09
584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mysandw*** 211 2024.05.09
5845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449 2024.05.08
5844 질의(기타) 종사자 배치 기준 1 garam*** 678 2024.05.08
5843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kso1*** 154 2024.05.08
5842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grac*** 136 2024.05.08
5841 질의(경력인정)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hee*** 181 2024.05.08
»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ultiplier8*** 134 2024.05.08
5839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pguh*** 160 2024.05.07
5838 질의(유급병가)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hjhwa*** 529 2024.05.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8 Next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