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언어재활사 퇴사로 복지관 언어재활사가 이번에 신규입사하게 되었는데
이전경력에 경상북도에 있는 사설 언어치료센터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한 경험이 1년 2개월 있습니다.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80%까지 인정이 가능할거같은데
전력조회 회보서에는 상근직이라고 표시되어있지만
치료센터의 운영시간이 13시~18시 또는 19시였고
그래서 1시부터 6시(또는 경우에 따라 7시) 까지 주5일 근무하였고
월급제가 아닌 기본급+a (자세한 근로계약서는 소실)
이러한 경우에도
1. 80% 인정이 되는건지
2. 경력인정이 전혀 어려운 부분인지
3. "시간제근무기간 X 시간제근무종사자의주당근무시간 / 40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따져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설 언어치료센터는 명시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