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체직 호봉 승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 육아휴직대체직으로 1년간 계약하였으나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해 24년 12월까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 시점에 12개월이 경과하였기에 호봉승급을 하여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 계약기간 : 2023.2.1.~2024.1.31.(2호봉 - 군경력 1년 9개월)
2. 계약연장 : 2024.2.1.~2024.12.31.(3호봉 - 총경력 2년 9개월)
그런데 24년 5월 기준 총 경력 3년이 되어 이번달에 4호봉으로 승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일(~2024.12.31.)까지는 3호봉으로 유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5월 기준 총 경력 : 3년 (군경력 1년 9개월 / 본 복지관 경력 1년 3개월)
입사 후 1년 이내 승급제한임으로 계약연장으로 지속 근무일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의 형태 등은 주무관청 담당부서와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