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군복무(100%인정)
2010년 9월 14일 ~ 2012년 6월 23일 총 1년 9개월 10일
복지관에서(100%인정)
2014년 1월 15일~ 2017년 3월 31일 총 3년 2개월 17일
2019년 10월 1일~ 2022년 9월 25일 총 2년 11개월 25일
2022년 09월 26일~ 2023년 12월 19일 총 1년 2개월 24일
여기서 총 경력이 9년 2개월 16일
평생교육센터에서(80%인정)
2018년 6월 11일~ 2019년 9월 30일 총 1년 3개월 20일(80% 적용 시 1년 16일)
2023년 12월 20일~2024년 4월 30일 총 4개월 11일(80% 적용 시 3개월 14일)
여기서 총 경력이(80% 적용 시 1년 4개월)
군복무+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총 경력 시 10년 6개월 12일/ 11호봉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호봉승급일은 5월 입사기준으로 11월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호봉산정계산을 해봐서 질의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협회가 실제 계산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기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군복무기간 경력인정
- 군 복무기간은 해당 기간동안 "의무복무"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병무청 등을 통해 의무복무기관과 병적증명서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민법」 제160조 참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유사경력은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계산의 예) 2018년 6월 11일~2019년 9월 30일
2018.6.11.~2019.06.10. : 1년x0.8=0.8년=9.6개월 = 9개월 18일(30일x0.6)
2019.6.11.~2019.9.10. : 3개월x0.8=2.4개월=2개월 12개월 (30일x0.4)
2019.9.11.~2019.9.30. : 20일x0.8=16일
합산경력 : 1년 16일
4. 최종 인정 경력인 10년 6월 12일이라면 잔여 승급기간이 5개월 18일임으로 5월 1일 입사후 5개월 18일이후 승급기준이 충족되며 월중 충족시 익월 1일에 승급됨으로 6개월뒤 승급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