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의 "16생산및판매관리기사" 로 되어 있는데 100%인정되는 경력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간은 1년 입니다.
경력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의 "16생산및판매관리기사" 로 되어 있는데 100%인정되는 경력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간은 1년 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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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11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9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1225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3187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admin | 9742 | 2023.06.30 |
5835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swh*** | 193 | 2024.05.07 |
5834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qhsk0*** | 326 | 2024.05.07 |
583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jyj010*** | 217 | 2024.05.07 |
5832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rnr126*** | 122 | 2024.05.07 |
583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aqua2*** | 167 | 2024.05.05 |
5830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miru3*** | 285 | 2024.05.03 |
582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126 | 2024.05.03 |
5828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196 | 2024.05.03 |
5827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286 | 2024.05.02 |
5826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267 | 2024.05.02 |
58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344 | 2024.05.02 |
5824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242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135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198 | 2024.04.30 |
582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288 | 2024.04.30 |
5820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dpdls*** | 162 | 2024.04.30 |
5819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223 | 2024.04.29 |
5818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kyong*** | 250 | 2024.04.29 |
58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133 | 2024.04.29 |
581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165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135 | 2024.04.29 |
5814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 thob*** | 374 | 2024.04.27 |
5813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146 | 2024.04.26 |
581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205 | 2024.04.26 |
58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141 | 2024.04.26 |
5810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100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349 | 2024.04.26 |
5808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152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yeung1*** | 320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166 | 2024.04.26 |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의 경력인정 기준 100%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세부적인 시설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을 참고 바랍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
2.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지침을 통해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생산및판매관리기사가 특정 시설에 한하는 인력이며, 협회가 모든 직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