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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2 11:21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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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종사자분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재직기간이 23.02.16~24.02.15까지로 1년인데

 

전재직 시설구분이 민법 32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력 산정이80%만 인정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2개월의 80%인정경력은  9개월 19일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23 10:19

    책임소재의 문제로 인해 협회는 계산식을 산정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4쪽 경력환산율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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