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도 입사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이번달(24년 4월 8일 입사) 신입입사자(정규직)도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 내부 취업규칙에는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2. 같은 기관에서 퇴사(24년 3월 31일 퇴사)하고 재 입사한(24년 4월 1일 입사) 경우, 퇴사하기전 자녀돌봄휴가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신입 입사자기에 연차 등 모두 새로 부여하는데 자녀돌봄휴가도 다시 부여해도 괜찮은거지
(타 기관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다 사용하고 입사한 경우도 새로 부여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3. 자녀돌봄휴가도 입사일 기준(1년단위)으로 부여해도 괜찮은건지 여쭙니다.
서울시에서 별도 내려온 지침은 없으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중복수급하는 것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연간사용이 확인되었다면 게다가 같은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