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설 내원 미술치료 강사에게 보조금으로 정해진 강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사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2. 강사료를 원천징수없이 전액 이체를 하면 그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인지요?
1.시설 내원 미술치료 강사에게 보조금으로 정해진 강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사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2. 강사료를 원천징수없이 전액 이체를 하면 그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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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110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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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1225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3187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admin | 9742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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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jyj010*** | 217 | 2024.05.07 |
5832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rnr126*** | 122 | 2024.05.07 |
583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aqua2*** | 167 | 2024.05.05 |
5830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miru3*** | 285 | 2024.05.03 |
582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126 | 2024.05.03 |
5828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196 | 2024.05.03 |
5827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286 | 2024.05.02 |
5826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267 | 2024.05.02 |
58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344 | 2024.05.02 |
5824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242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135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198 | 2024.04.30 |
582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288 | 2024.04.30 |
5820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dpdls*** | 162 | 2024.04.30 |
5819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223 | 2024.04.29 |
5818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kyong*** | 250 | 2024.04.29 |
58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133 | 2024.04.29 |
581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165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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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205 | 2024.04.26 |
58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141 | 2024.04.26 |
5810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100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349 | 2024.04.26 |
5808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152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yeung1*** | 320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166 | 2024.04.26 |
1. 주1회 등 연속성을 가지고 강사료가 지급되는 강사는 사업소득을 적용해서 3.3%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한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이체) 합니다. 연속성이 없는 1회성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8.8%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공제금액을 제외한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도 동일) 신고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시설에서 매월 말일까지 전월 지급된 간이지급명세 신고를합니다.
2. 시설의 대표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에 반드시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후 강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매월 사업장은 강사료지급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사업장은 상반기 지급분은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신고와 함께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