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 및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경력을 도합
생활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현재 육아휴직 대체로 7호봉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8호봉 경력이지만 육아휴직이라 호봉이 묶여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보육원이고 현재 육아휴직 대체직이 끝나면
장애영유아가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간호조무사로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인건비 경력으로 호봉 받던 사람이
장애아시설로 옮길시 경력이 모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호봉인정 기준은 일부 특수한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등) 동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하실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실 수 있으나, 다만, 지자체 별로 해석기준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해석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발생하는 사안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