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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녀돌봄휴가)
2024.04.18 09:07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조회 수 1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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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자녀돌봄 휴가 발생기준이 1.1~12.31 기준인가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도입사한 종사자의 경우도 일수 비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 ?
    admin 2024.04.19 17:20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0쪽 참고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의 기준으로 기관에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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