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등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이 대상자라면,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사업 정규직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4. 복지포인트는 대상자가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지 재량인가요?
5.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도 받을 수 있나요?
6. 다른 게시물을 보다가 '다만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하기를 권고합니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만약 기관에서 거절할 경우 대상자여도 그럼 못 받는 건가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외 확대된 시설은 서울형인증을 받는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외에는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 혹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 사업은 지방단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형인증시설(사전협의된 시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에 한하며 그외 인력은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