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복지포인트)
2024.04.17 15:32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등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이 대상자라면,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사업 정규직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4. 복지포인트는 대상자가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지 재량인가요?


5.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도 받을 수 있나요?


6. 다른 게시물을 보다가 '다만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하기를 권고합니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만약 기관에서 거절할 경우 대상자여도 그럼 못 받는 건가요???

  • ?
    admin 2024.04.19 17:10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외 확대된 시설은 서울형인증을 받는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외에는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 혹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 사업은 지방단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형인증시설(사전협의된 시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에 한하며 그외 인력은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11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9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1225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3187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file admin 9742 2023.06.30
5835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swh*** 193 2024.05.07
5834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직급 1 qhsk0*** 326 2024.05.07
5833 질의(경력인정)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jyj010*** 217 2024.05.07
5832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rnr126*** 122 2024.05.07
5831 질의(경력인정)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aqua2*** 167 2024.05.05
583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miru3*** 285 2024.05.03
5829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swgw2*** 126 2024.05.03
5828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jsy*** 196 2024.05.03
5827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down2*** 286 2024.05.02
5826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chloc*** 267 2024.05.02
582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izard0*** 344 2024.05.02
5824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smsme*** 242 2024.05.02
58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dream*** 135 2024.05.02
5822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smsme*** 198 2024.04.30
5821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st*** 288 2024.04.30
582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dpdls*** 162 2024.04.30
5819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sean*** 223 2024.04.29
5818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kyong*** 250 2024.04.29
581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ice*** 133 2024.04.29
5816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dud2*** 165 2024.04.29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mosh*** 135 2024.04.29
5814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thob*** 374 2024.04.27
5813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dols*** 146 2024.04.26
581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wkdo*** 205 2024.04.26
58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snapp*** 141 2024.04.26
5810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lns1*** 100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han6*** 349 2024.04.26
5808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sin4*** 152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yeung1*** 320 2024.04.26
5806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166 2024.04.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9 Next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