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을때 무슨생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강제 추행을 하게 됬는데요.
판결은 22년 8월 19일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받고 장애가 나을때쯤에 어머니께서 심리상담을 받으라고 하셔서 대학교수님께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어찌 저찌 이야기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과는 복지상담융합부인데 이 과가 졸업하면 사회복지사로 가는 과 였습니다.
알아보니 집행유예 판결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취업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보다 제가 다니는 대학 상담 교수님께 제 일을 말하면서 취업을 여쭈어 보니 사회복지일을 하시는 분을 통화연결 해 주시더군요. 통화를 해 보니 성범죄는 집행유예라도 꼬리표처럼 온다고 해서 취업이 안될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 할 방법은 진짜 없는건가요? 없으면 학교를 자퇴 하던지 전과를 할 생각입니다.
법조항보다 확실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애매한 답변도 말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한 답변을 남겨 주세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경찰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취업제한제도를 확인바라며, 취업제한은 명시된 기간까지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범죄조회를 필수로 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조회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의 초과하여 진행하는 부분까지 확인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