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4.04.17 13:01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조회 수 33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제가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을때 무슨생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강제 추행을 하게 됬는데요.

판결은 22년 8월 19일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받고 장애가 나을때쯤에 어머니께서 심리상담을 받으라고 하셔서 대학교수님께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어찌 저찌 이야기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과는 복지상담융합부인데 이 과가 졸업하면 사회복지사로 가는 과 였습니다.

알아보니 집행유예 판결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취업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보다 제가 다니는 대학 상담 교수님께 제 일을 말하면서 취업을 여쭈어 보니 사회복지일을 하시는 분을 통화연결 해 주시더군요. 통화를 해 보니 성범죄는 집행유예라도 꼬리표처럼 온다고 해서 취업이 안될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 할 방법은 진짜 없는건가요? 없으면 학교를 자퇴 하던지 전과를 할 생각입니다.

법조항보다 확실한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애매한 답변도 말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한 답변을 남겨 주세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19 16:58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경찰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취업제한제도를 확인바라며, 취업제한은 명시된 기간까지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범죄조회를  필수로 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조회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의 초과하여 진행하는 부분까지 확인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
    dkdlel1*** 2024.04.21 19:43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도 내용이 똑같네요 보니까...ㅠㅠ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108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9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12254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3187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file admin 9742 2023.06.30
5835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swh*** 193 2024.05.07
5834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직급 1 qhsk0*** 326 2024.05.07
5833 질의(경력인정)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jyj010*** 217 2024.05.07
5832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rnr126*** 122 2024.05.07
5831 질의(경력인정)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aqua2*** 167 2024.05.05
583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miru3*** 285 2024.05.03
5829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swgw2*** 126 2024.05.03
5828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jsy*** 196 2024.05.03
5827 질의(경력인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down2*** 286 2024.05.02
5826 질의(대체인력)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chloc*** 267 2024.05.02
582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izard0*** 344 2024.05.02
5824 질의(기타)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smsme*** 242 2024.05.02
582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dream*** 135 2024.05.02
5822 질의(기타)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smsme*** 198 2024.04.30
5821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st*** 288 2024.04.30
582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dpdls*** 162 2024.04.30
5819 질의(인건비기준)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sean*** 223 2024.04.29
5818 질의(기타)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kyong*** 250 2024.04.29
581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ice*** 133 2024.04.29
5816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dud2*** 165 2024.04.29
581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2 mosh*** 135 2024.04.29
5814 자유의견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thob*** 374 2024.04.27
5813 회원공유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file dols*** 146 2024.04.26
581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wkdo*** 205 2024.04.26
58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snapp*** 141 2024.04.26
5810 회원공유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file lns1*** 100 2024.04.26
5809 질의(경력인정)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han6*** 349 2024.04.26
5808 질의(기타)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sin4*** 152 2024.04.26
5807 질의(경력인정)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yeung1*** 320 2024.04.26
5806 질의(기타) 교통사고 시 1 swh*** 166 2024.04.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9 Next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