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장애인복지관 전환교육사업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근무, 담당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
채용자격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사항임.
경력회보서에 비정규직 비상근 강사로 기재됨.
유사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동안 장애인복지관 전환교육사업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근무, 담당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
채용자격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사항임.
경력회보서에 비정규직 비상근 강사로 기재됨.
유사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10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9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1225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3187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admin | 9742 | 2023.06.30 |
5835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 swh*** | 193 | 2024.05.07 |
5834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직급 1 | qhsk0*** | 326 | 2024.05.07 |
583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jyj010*** | 217 | 2024.05.07 |
5832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 rnr126*** | 122 | 2024.05.07 |
583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 aqua2*** | 167 | 2024.05.05 |
5830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 miru3*** | 285 | 2024.05.03 |
582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 swgw2*** | 126 | 2024.05.03 |
5828 | 질의(경력인정) |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jsy*** | 196 | 2024.05.03 |
5827 | 질의(경력인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 down2*** | 286 | 2024.05.02 |
5826 | 질의(대체인력) | 시설에서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가 있나요 1 | chloc*** | 267 | 2024.05.02 |
58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zard0*** | 344 | 2024.05.02 |
5824 | 질의(기타) | 저 사회복지사2급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1 | smsme*** | 242 | 2024.05.02 |
58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dream*** | 135 | 2024.05.02 |
5822 | 질의(기타) | 제가 지금 구직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오늘 자격증신청 했는데 사회복지2급 관련 회사 입사 할 수 있나요? 1 | smsme*** | 198 | 2024.04.30 |
582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문의 1 | st*** | 288 | 2024.04.30 |
5820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인 경력 문의 1 | dpdls*** | 162 | 2024.04.30 |
5819 | 질의(인건비기준) | 자활센터 근무하면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이 안되나요? 1 | sean*** | 223 | 2024.04.29 |
5818 | 질의(기타) | 종량제 봉투 관항목에 대해서.... 1 | kyong*** | 250 | 2024.04.29 |
58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dice*** | 133 | 2024.04.29 |
581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 1 | dud2*** | 165 | 2024.04.29 |
58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mosh*** | 135 | 2024.04.29 |
5814 | 자유의견 | 서울시처우개선 위한 사무원 또는 관리직군 모임이 있는지? 3 | thob*** | 374 | 2024.04.27 |
5813 | 회원공유 |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절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dols*** | 146 | 2024.04.26 |
581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의 건 1 | wkdo*** | 205 | 2024.04.26 |
58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snapp*** | 141 | 2024.04.26 |
5810 | 회원공유 | 2024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나 '사회복지노동자' 위한 노동권> 안내 | lns1*** | 100 | 2024.04.26 |
5809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다른시설)이직시 호봉인정 1 | han6*** | 349 | 2024.04.26 |
5808 | 질의(기타) | 복지관 해외연수시 증빙서류 문의 1 | sin4*** | 152 | 2024.04.26 |
5807 | 질의(경력인정) | 5799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관련 질문) 2 | yeung1*** | 320 | 2024.04.26 |
5806 | 질의(기타) | 교통사고 시 1 | swh*** | 166 | 2024.04.26 |
강사는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