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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16 17:30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조회 수 1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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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장애인복지관 전환교육사업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근무, 담당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

채용자격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사항임. 

경력회보서에 비정규직 비상근 강사로 기재됨.

 

유사경력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4.17 09:10

    강사는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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