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로 관련해서 밑에 글을 몇차례 남겼었습니다ㅜㅜ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올리게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1.토요일인 휴무일에 6시간 근무를 한 경우 주40시간 초과시에는 6시간에 대한 1.5배 연장근로수당 지급 또는 1.5배 보상휴가 지급이 맞는지요? 또, 월~금 중 연차사용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40시간은 월~금 8시간 근무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월~금 중 월요일 4시간 반차를 사용했지만 연장근로로 4시간이 채워진 경우 주40시간을 근무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3.1번에서 1.5배의 보상휴가가 맞다면 9시간이 주어지게되는데 9시간을 나누어서 휴가로 쓸 수 있는지요?
3.토(휴무일,9시~22시까지 근무)일(휴일,9시~18시 근무) 캠프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토요일 8시간 보상휴가 4시간 연장근로 일요일 8시간 보상휴가 이렇게 신청해도되는지요?
노동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것 확인하였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답변 주실 예정이니 노동상담게시판에서 확인바랍니다.
외부 전문가 답변으로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