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장기근속 휴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사용일수 관련하여
저희 기관의 운영규정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 일수를 5년이상 10년미만은 10일 10년이상 20년 미만은 한달로 변경하고자
하다보니, 보조금 지급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일수가 달라 유급휴가로서 급여를 100%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확인 후 결정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거나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는 처우개선의 장기근속 휴가와
같은 규정으로만 가능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장기근속휴가'제도 이외의
시설 자체적인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실 경우 해당 지자체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