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과 회계를 담당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을 때 유사경력으로 80%인정인가요? 100%인정인가요?
or 안전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때도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과 회계를 담당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사회복지사로 채용했을 때 유사경력으로 80%인정인가요? 100%인정인가요?
or 안전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때도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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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94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9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779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315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admin | 6268 | 2023.06.30 |
5795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135 | 2024.04.23 |
579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240 | 2024.04.23 |
579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155 | 2024.04.22 |
57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109 | 2024.04.22 |
57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90 | 2024.04.22 |
5790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 psm*** | 161 | 2024.04.22 |
57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184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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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lanc*** | 102 | 2024.04.22 |
578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 msr3*** | 172 | 2024.04.20 |
578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192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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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 young2h*** | 170 | 2024.04.19 |
5782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156 | 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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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 질의(경력인정) | 생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doing*** | 125 | 2024.04.18 |
577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xcd*** | 147 | 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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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 j1*** | 110 | 2024.04.18 |
5776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green*** | 194 | 2024.04.17 |
5775 | 질의(복지포인트) |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205 | 2024.04.17 |
57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 gomu*** | 156 | 2024.04.17 |
57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oldmiss*** | 134 | 2024.04.17 |
5772 | 질의(기타) |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2 | dkdlel1*** | 322 | 2024.04.17 |
5771 | 질의(경력인정) |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 malr*** | 185 | 2024.04.16 |
5770 | 질의(장기근속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jehk1*** | 337 | 2024.04.16 |
5769 | 질의(경력인정) |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 elohim1*** | 112 | 2024.04.16 |
57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 kskqu*** | 241 | 2024.04.16 |
57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r126*** | 152 | 2024.04.16 |
5766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재문의 1 | kim10*** | 127 | 2024.04.1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