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습니다.
1. 3월 8일 결혼(혼인신고)로 배우자 수당: '부양가족의 변동' 만 있는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분 전액 지급 하였습니다.
2. 4월2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감에, 4월1일 일할 급여계산시에는 배우자 가족수당을
'종사자 본인의 신분병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그 월액을 일할 계산지급 한다.-->해당 사유(일할계산) 지급이 맞지요?
제가 요렇게 생각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습니다.
1. 3월 8일 결혼(혼인신고)로 배우자 수당: '부양가족의 변동' 만 있는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분 전액 지급 하였습니다.
2. 4월2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감에, 4월1일 일할 급여계산시에는 배우자 가족수당을
'종사자 본인의 신분병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그 월액을 일할 계산지급 한다.-->해당 사유(일할계산) 지급이 맞지요?
제가 요렇게 생각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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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1~22)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O 가족수당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결혼에 의한 것임으로 지급사유 발생한 달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출산휴가의 당사자라면, 가족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서울시는 임금지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_국비시설 해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