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만19세 이상 자녀, 만19세 미만 자녀 이렇게
4인가정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이
배우자(4만)+둘째(7만)원 = 11만원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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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만19세 이상 자녀, 만19세 미만 자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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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4만)+둘째(7만)원 = 11만원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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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945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98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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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315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admin | 6267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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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240 | 2024.04.23 |
579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155 | 2024.04.22 |
57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109 | 2024.04.22 |
57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90 | 2024.04.22 |
5790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 psm*** | 161 | 2024.04.22 |
57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184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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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lanc*** | 102 | 2024.04.22 |
578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 msr3*** | 172 | 2024.04.20 |
578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192 | 2024.04.19 |
578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142 | 2024.04.19 |
5783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 young2h*** | 170 | 2024.04.19 |
5782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156 | 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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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 질의(경력인정) | 생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doing*** | 125 | 2024.04.18 |
577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xcd*** | 147 | 2024.04.18 |
577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 1 | eunjin0*** | 136 | 2024.04.18 |
577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 j1*** | 110 | 2024.04.18 |
5776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green*** | 194 | 2024.04.17 |
5775 | 질의(복지포인트) |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205 | 2024.04.17 |
57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 gomu*** | 156 | 2024.04.17 |
57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oldmiss*** | 134 | 2024.04.17 |
5772 | 질의(기타) |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2 | dkdlel1*** | 322 | 2024.04.17 |
5771 | 질의(경력인정) |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 malr*** | 185 | 2024.04.16 |
5770 | 질의(장기근속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jehk1*** | 337 | 2024.04.16 |
5769 | 질의(경력인정) |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 elohim1*** | 112 | 2024.04.16 |
57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 kskqu*** | 241 | 2024.04.16 |
57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r126*** | 152 | 2024.04.16 |
5766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재문의 1 | kim10*** | 127 | 2024.04.1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 관련 지급액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O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 둘째 월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O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