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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3.18 10:55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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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만19세 이상 자녀, 만19세 미만 자녀 이렇게 

4인가정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이

배우자(4만)+둘째(7만)원 = 11만원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4.03.18 14: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 관련 지급액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O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 둘째 월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O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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