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YC)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비상근)로 근무하였는데 과거 답변을 보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신 경우 유사경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수행, 인적기준과 관련하여서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