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포인트 시군구에 신청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중도 입사하신 분들은 2024년도 복지포인트에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복지포인트 시군구에 신청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중도 입사하신 분들은 2024년도 복지포인트에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하여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945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9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779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315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admin | 6267 | 2023.06.30 |
5795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135 | 2024.04.23 |
579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240 | 2024.04.23 |
579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155 | 2024.04.22 |
579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109 | 2024.04.22 |
57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90 | 2024.04.22 |
5790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 psm*** | 161 | 2024.04.22 |
57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184 | 2024.04.22 |
578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1 | jis*** | 85 | 2024.04.22 |
57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lanc*** | 102 | 2024.04.22 |
578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 msr3*** | 172 | 2024.04.20 |
578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192 | 2024.04.19 |
578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142 | 2024.04.19 |
5783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 young2h*** | 170 | 2024.04.19 |
5782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156 | 2024.04.18 |
5781 | 강사비 지급 1 | rk*** | 185 | 2024.04.18 | |
5780 | 질의(경력인정) | 생활시설 경력인정 문의 1 | doing*** | 125 | 2024.04.18 |
577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xcd*** | 147 | 2024.04.18 |
577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 1 | eunjin0*** | 136 | 2024.04.18 |
577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 j1*** | 110 | 2024.04.18 |
5776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green*** | 194 | 2024.04.17 |
5775 | 질의(복지포인트) |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205 | 2024.04.17 |
57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 gomu*** | 156 | 2024.04.17 |
57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oldmiss*** | 134 | 2024.04.17 |
5772 | 질의(기타) |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2 | dkdlel1*** | 322 | 2024.04.17 |
5771 | 질의(경력인정) |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 malr*** | 185 | 2024.04.16 |
5770 | 질의(장기근속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jehk1*** | 337 | 2024.04.16 |
5769 | 질의(경력인정) |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 elohim1*** | 112 | 2024.04.16 |
57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 kskqu*** | 241 | 2024.04.16 |
57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r126*** | 152 | 2024.04.16 |
5766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재문의 1 | kim10*** | 127 | 2024.04.1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12)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하시면 되고
퇴직, 휴직, 신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월할 계산 하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24년 12월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