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202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이 위와 같이 변경 되었는데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처: 사단법인 샘복지재단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른 설립 허가
사업내용: 국내외 긴급구호 및 복지사업
재외동포 및 현지인에 대한 의료복지사업 등
이런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의 설치근거법과 경력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