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 근무로 진행되는 시설입니다. 주간 야간 휴무
저희 직원 한분이 본인 휴무일에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 따로 보상을 챙겨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일떄 교육을 들을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으나 종종 이런상황ㅇ ㅣ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간근무일때는 교육비 뿐만아니라 공가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무에 교육을 듣고자 하시면 교육비는 지출 가능하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되나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교육 보장 및 보상에 따른 질문과 관련하여 예시로 보수교육을 말씀주셨으나
해당 건은 노동상담센터(https://sasw.or.kr/zbxe/counsel)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