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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15 10:07

경력인정 관련

조회 수 1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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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표에 의하면,

16.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

3. 대표자 : ------

4. 사업내용

목적사업

. ------

. ------

. ------

. ------

.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및 복지사업

. ------

.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모집 사업

. ------

.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시설 및 사업의 운영

. ------

. ------

. 종합사회복지관, ------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수익사업

. ------

. ------

. ------

. ------

 

민법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161

 

서울특별시장

 

 

법인 설립허가증의 내용이 상기와 같은 사단법인에서

20181월부터 202312월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1. 법인 설립하가증과 정관에 기재된 사업내용 중 복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등의 내용은 표기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지

 

2. 1번 질의내용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하다면, 법인 설립허가증에 표기된 허가일자인 202161일부터 인정경력을 산정해야 하는지(해당 단체가 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8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3.15 13:3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의 설치근거법과 경력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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