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있어 호봉재획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회계업무를 하였고 현재도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퇴사 후 취득
인정대상 경력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명시되어
업무내용에 상관없이 경력 100%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있어 호봉재획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회계업무를 하였고 현재도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퇴사 후 취득
인정대상 경력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명시되어
업무내용에 상관없이 경력 100%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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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 외 명시된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경우 경력인정에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