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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2.21 14:59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조회 수 5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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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 중에 부양가족수당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보조금으로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2. 소급 적용이 가능하면 얼마의 기간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소급관련 판례공유드립니다.  

**구청에 질의하였고, 관련규정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KakaoTalk_20240221_143206215_01.jpg

 

 

 

  • ?
    admin 2024.02.23 17:44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공유드립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상 미지급 급여의 지급제한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어 나머지에 해당해서는 보조금 재원외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적인 부분은 우리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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