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 중에 부양가족수당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보조금으로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2. 소급 적용이 가능하면 얼마의 기간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소급관련 판례공유드립니다.
**구청에 질의하였고, 관련규정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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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 중에 부양가족수당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보조금으로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2. 소급 적용이 가능하면 얼마의 기간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소급관련 판례공유드립니다.
**구청에 질의하였고, 관련규정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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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31902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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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oul16440*** | 171 | 2024.02.19 |
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kkyun*** | 164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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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공유드립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상 미지급 급여의 지급제한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어 나머지에 해당해서는 보조금 재원외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적인 부분은 우리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