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신규 입사자인데 기간 착오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습니다.
올해 미이수자 과정을 들어야 하는데 2024년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부끄럽지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신규 입사자인데 기간 착오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습니다.
올해 미이수자 과정을 들어야 하는데 2024년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부끄럽지만 문의드립니다.
전년(2023년)도 미이수 보수교육비(교육비) 집행은 2024년 교육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교육비는 기타운영비 목에서 지출되는데, 기타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목으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리 시설은 교육비는 자부담(기타운영비 목)에서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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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입니다.
기관의 보조금으로 교육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하시는 걸까요?
질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여 02-786-2965 (교육팀)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