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가정은 1월에도 질문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1) 가족수당: 위탁가정의 자녀도 관련서류가 있다면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2) 가족수당: 배우자가 배우자 부모님의 생계와 보호를 위해 거주지를 변경(등본상 배우자부모님과 동거)하였을 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탁가정은 1월에도 질문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1) 가족수당: 위탁가정의 자녀도 관련서류가 있다면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2) 가족수당: 배우자가 배우자 부모님의 생계와 보호를 위해 거주지를 변경(등본상 배우자부모님과 동거)하였을 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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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위탁가정의 자녀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시 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관할구청의 위탁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질의를 하였으나 가족수당 관련해서는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답변 회신 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 ㅇ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해당 조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해당 주무과의 답변을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