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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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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급휴가와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근로자분 한 분이 4월에 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는 포함해야할까요? 제외해야할까요...?

 

기본급/4월 일수*(실제근로일-무급휴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
    ir*** 2024.04.23 14:43

    안녕하세요.

     

    출근 후 무급휴가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되므로 4시간 분의 임금만 공제하시면 되며, 임금은 기본급/4월 일수*(실제 근로일-무급휴가 0.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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