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계획으로 토요일 가족워크샵과 토일 가족캠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토요일 휴무일과 일요일 휴일을 정해 휴무일(토)은 1대1, 휴일(일)은 1대1.5배
이렇게 보상휴가나 연장근로수당을 줬었습니다.
이 부분을 요일로 구분하지 않고 주40시간 근무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눠 보상해야 한다고도 하여 여쭙습니다.
1.휴무일(토)과 휴일(일)을 정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했는지 여부도 동시에 봐야 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나 휴일 정하는 건 노사가 합의해 규정에 넣을 권장사항이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했는지 여부로 보상을 주는게 더 중요한건가요? |
2.예를 들어, 토요일 가족워크샵의 경우, 주 40시간 초과 근무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1.5배)또는 보상휴가(1.5배)를 주고,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는 1대1 비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될까요? 운영규정상 휴무일이나 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은 어차피 휴무일이기 때문에 주40시간 초과 근무했어도 1대1비율로 보상휴가만 주면 되나요? |
3.예를 들어, 토일 가족캠프라면, 토요일은 8:30~17:30시(휴게시간 포함8시간)/ 17:30~18시 휴게시간(저녁)/ 18~22시(4시간 근무), 일요일은 8:30~17:30(휴게시간 포함 8시간)시 근무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1대1 규정을 없앤다면, 주 40시간 초과 근무했는지만 살핀다면, 토요일은 8+4+8시간이니 20*1.5배=30시간입니다. 이중 시설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15시간까지니 15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15시간의 보상휴가를 주면 되는지요(보상휴가의 경우 발생일의 2주내로 쓰게끔하면 될지요) |
안녕하세요.
휴무일과 휴일은 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휴무일에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1.5배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배의 수당만 지급되나, 휴일에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 휴일근로의 경우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