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1번 사항에 연속근무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1번 사항에 연속근무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sasw2962 | 2022.07.13 | 11368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4131 |
7191 | 무급휴가 급여계산방법 1 | may*** | 2024.04.22 | 81 |
7190 | 출산휴가 중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 hhy7*** | 2024.04.22 | 131 |
7189 | 주말(토일) 가족활동(워크샵, 캠프) 진행시 주말근무 보상방법 1 | proonz*** | 2024.04.20 | 194 |
7188 | 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to*** | 2024.04.19 | 95 |
»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2024.04.19 | 96 |
7186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 ston*** | 2024.04.19 | 61 |
7185 | 토요일 초과근무시간 및 대체휴가+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 dingdiri1*** | 2024.04.19 | 137 |
7184 | [휴일 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1 | bbwo*** | 2024.04.19 | 137 |
7183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계산 1 | may*** | 2024.04.18 | 205 |
7182 | 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1 | y*** | 2024.04.18 | 92 |
7181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 ddmw4*** | 2024.04.18 | 74 |
7180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1 | gus4*** | 2024.04.18 | 81 |
7179 | 하루 최대 시간외근무시간 1 | naree*** | 2024.04.18 | 191 |
7178 | 각종 휴가 및 교육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1 | ddmw4*** | 2024.04.17 | 162 |
7177 | 평일 야간 근무 1 | in*** | 2024.04.17 | 106 |
안녕하세요.
1.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처리되기에 연차휴가 등은 재고용시점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2.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면 연차와 같이 근로관계를 단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은 회원광장이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